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끄적끄적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그러나...

728x90


방역당국에서 드디어, 오는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극장, 모임 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또는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곳이 남아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의료기관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들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곳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곳
-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역당국은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는요?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 즉,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한다고 해요.


헬스장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에서는?

방역당국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에 별도의 방역 방침을 두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 ..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는 해제된다고는 하나 시민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해제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여기저기 권고를 가져다 붙이다 보니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라는 말도 있고, 지금 겨울이라 더 추워지는데 지금 해제하는 게 맞아?라는 의견들도 주변에서 다양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되었든 스스로의 안전을 꼭 잘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